작물별 특성조사요령
특성조사요령이란?
특성조사요령이란?
특성조사요령이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원품종의 재배에 있어서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을 말함
특성조사요령의 내용
- 기본적인 사항 : 조사요령의 목적 및 대상범위, 종자의 제출량 및 횟수, 특성검정방법(재배작기, 장소, 시험조건 등),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 품종 특성표, 품종특성기술서로 되어있음
- 질적·양적형질, 표준품종 및 대조품종
질적형질 표현형태를 구성함에 있어서 조사자의 임의의 판단이 허용되지 않는 불연속적인 발현 상태를 나타내는 특성(ex. 색, 모양 등) 양적형질 하나의 계측단위로서 계측이 가능한 특성을 말하며 그 계측치가 한쪽의 수치로부터 연속적인 변이를 나타내는 특성(ex. 길이, 무게 등) 표준품종 일반적인 자연환경 하에서 작물의 특성 발현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표현형태를 나타내는 품종으로서 출원품종의 표현형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품종 대조품종 출원품종과 가장 유사한 품종으로 출원품종의 특성과 비교하여 구별성의 판단자료로 활용
작성방법 및 절차
- 특성조사요령은 UPOV 기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기준과 국내에서 작성한 기준을 작물별 전문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 - 작물별 전문가협의회는 13개분과 70명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