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FAQ

국립수산과학원 외부강의FAQ
공청회, 간담회 등에서 사회자로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
작성자 최수연 작성일 2018-10-11 조회수 958
질문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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