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FAQ

국립수산과학원 외부강의FAQ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후 초과사례금의 경우
작성자 최수연 작성일 2018-10-11 조회수 1,036
질문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함. 신고 및 반환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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