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상담

국립수산과학원 외부강의상담
위원회 수당 답변
작성자 청렴관리계 작성일 2020-07-27 조회수 1,02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당연직 위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외부강의등을 실시할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부위원을 초청할 경우는 국립수산과학원 강사수당 등 자체 지급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