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상담

국립수산과학원 외부강의상담
신고요령 참조
작성자 청렴관리계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1,01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에서 의뢰가 들어온 경우는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문을 보내오는 기관이 앞서 기술한 곳이 아니고 이것을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일반업체 등이라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문지 작성은 회의형태를 이루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020.5.27. 개정 해양수산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면,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부강의 신고기한은 사전신고가 원칙이지만 개정된 내용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단, 신고일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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