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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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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 소개

  • 1. 보호구역 지정 배경

    ○ 수산자원보호구역은 1970년대 경제개발에 따른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부터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 산란장∙서식장으로서 가치가 높은 연안 및 내륙의 하천∙호소를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 초기에는 수산자원보전지구로 불리웠으나 3번의 명칭 개정(수산자원보전지구 → 수산자원보전지역 → 수산자원보전지구 →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통해 2002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종적으로 개명되었다.
  • ○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면 2,625㎢, 육지부 1,243㎢, 내수면 336㎢ 등 총 4,204㎢를 지정하였으나, 그동안 주변의 어업환경 및 지역개발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정면적을 축소・조정하여 운영해 오고있습니다.
  • 2. 수산자원보호구역 제도 현황

    ○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에 4항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를 말합니다.

    ○ 수산자원보호구역은 1975년 도입된 이후 명칭, 행위 등과 관련해 다양하게 변해왔으며, 관련 법률로는 「국토이용관리법」을 필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을 거쳐 현재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 리스트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

    제51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관리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 3. 행위제한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는 국방상 또는 공익상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 계획사업으로 제한된다.

    ○ 행위제한(「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1항)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 ○ 허가대상행위(「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2항)

    1.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 육림, 임도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