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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상 수산자원보호구역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한다)에 한정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 육림, 임도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관리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 해당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계획, 환경오염방지계획, 경관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해당 토지 또는 주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관리관청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제7항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반시설의 설치, 환경오염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관청은 미리 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관리관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행위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하는 자 및 그 건축물이나 토지 등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⑥ 관리관청은 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기간ㆍ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6)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1.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건축하는 행위
       가. 농업ㆍ임업ㆍ어업ㆍ양식업용으로 이용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가공공장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의 부산물 가공공장.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길이가 40미터 미만인 선박을 건조 및 수리하는 조선소와 그 부대시설

    2.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것(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의 종교집회장 및 같은 호 카목 중 학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농원지역 안에 건축하는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음식점
          4)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지목이 임야가 아닌 토지에 건축하는 바닥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음식점(「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의 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의 전시장(박물관,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마목의 동ㆍ식물원(동물원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학원ㆍ도서관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나목의 자연권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건폐율이 40퍼센트 이하이고 높이 21미터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 안에 건축하는 숙박시설
          2)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용, 수산업용인 창고시설과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선박용물건을 저장하기 위한 창고시설만
        해당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동물 관련 시설의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중 관망탑과 휴게소
       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더. 공익시설 및 공공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재관리 또는 해양홍보ㆍ교육을 위한 시설
          2) 「습지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
          3)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레이더 기지, 진지, 초소) 및 예비군 운영에 필요한 시설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의 공동구판장ㆍ하치장 및 창고
          5) 사회복지시설
          6) 환경오염방지시설
          7) 도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업무시설 및 창고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라목의 계류시설
       버.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
       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야영장업을 위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중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야영장
       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폐교된 이후 폐교되기 전에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 및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주민생활의 질 제고를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야영장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3.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 육림 및 임도의 설치
       나. 문화재의 복원
       다.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시설의 설치 및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라. 토지의 합병 및 분할
       마.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등 공공시설의 유지ㆍ보수, 적조 방지, 어장정화 및 농업에의 사용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토석의 채취
       바. 관계 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받아서 하는 공유수면의 준설,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의 조성 또는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
       사. 해양 오염원 및 배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농업이나 수산업을 위한 물건,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선박용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도로구역ㆍ접도구역 또는 하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
       자. 통신선로설비, 안테나, 전봇대, 열공급시설, 송유시설, 수도공급설비 및 하수도의 설치
       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 등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현장사무소, 자재야적장 또는 아스팔트제조시설 등 해당 공사용 부대시설의 설치
       카.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의 설치. 다만, 같은 목 5)에 따른 생선횟집과 같은 목 6)에 따른 휴게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