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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 GMO 완전표시제 관련 법안 발의
글쓴이 생명공학과 작성일 2020-09-18 조회수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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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GMO 완전표시제 관련 법안 발의

○ 김승남 의원은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 건강기능식품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

○  현행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의 GMO 표시기준은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남은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임
     - 원재료가 유전자변형산물이라도 정제 과정으로 유전자변형물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식용유, 간장 등은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됨

○  개정안은 제조가공 과정 등에서 의도하지 않게 GMO 성분이 포함되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비의도적혼합치 표시기준을 0.9%로 강화함
     -  또한 학교급식에 GMO 사용 여부를 알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내용도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포함됨

○ 김승남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힘

출처: 한국농업신문(2020.09.07)
<링크>: http://www.newsfarm.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959


제목 [국내] GMO 완전표시제 관련 법안 발의
글쓴이 생명공학과
작성일 2020-09-18
첨부

[국내] GMO 완전표시제 관련 법안 발의

○ 김승남 의원은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 건강기능식품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

○  현행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의 GMO 표시기준은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남은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임
     - 원재료가 유전자변형산물이라도 정제 과정으로 유전자변형물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식용유, 간장 등은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됨

○  개정안은 제조가공 과정 등에서 의도하지 않게 GMO 성분이 포함되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비의도적혼합치 표시기준을 0.9%로 강화함
     -  또한 학교급식에 GMO 사용 여부를 알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내용도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포함됨

○ 김승남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힘

출처: 한국농업신문(2020.09.07)
<링크>: http://www.newsfarm.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