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내] GMO 완전표시제 관련 법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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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생명공학과 | 작성일 | 2020-09-18 | 조회수 | 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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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GMO 완전표시제 관련 법안 발의 ○ 김승남 의원은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 건강기능식품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 ○ 현행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의 GMO 표시기준은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남은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임 ○ 개정안은 제조가공 과정 등에서 의도하지 않게 GMO 성분이 포함되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비의도적혼합치 표시기준을 0.9%로 강화함 ○ 김승남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힘 출처: 한국농업신문(2020.09.07) |
제목 | [국내] GMO 완전표시제 관련 법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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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생명공학과 |
작성일 | 2020-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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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GMO 완전표시제 관련 법안 발의 ○ 김승남 의원은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 건강기능식품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 ○ 현행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의 GMO 표시기준은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남은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임 ○ 개정안은 제조가공 과정 등에서 의도하지 않게 GMO 성분이 포함되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비의도적혼합치 표시기준을 0.9%로 강화함 ○ 김승남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힘 출처: 한국농업신문(2020.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