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전자재조합 식품 안전성 심사의 표준화를 통해 일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심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평가 우수심사기준」(발간등록번호: 11-1470000-002736-01)을 발간하여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간행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식약청 주요정보 바로가기→유전자재조합식품(GMO)→자료실(교육홍보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