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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국립수산과학원 공지사항 게시글로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공공기간 승용차 요일제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6-14 조회수 4,434

「공공기관에너지절약추진지침」에 따라 6월 12일부터 승용차 요일제가 
전 공공기관에서 동시에 의무적으로 시행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 “끝번호제” 도입 

 ㅇ 참여요일 배정 
   - 요일별 교통량 균형 유지 및 참여여부 확인의 원활화를 위하여 
     차량 끝번호 지정을 원칙 

   - 요일(끝번호)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공휴일 & 비근무일(해당없음)
 
 ㅇ 적용대상 차량 
   - 공공기관의 관용 및 자가용 승용차 
   -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 

 ㅇ 적용대상 제외가능 차량 
   - 경차(800cc미만), 장애인사용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군용자동차, 경호용자동차 등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 요일제 시행시기 

 ㅇ 2006. 6. 12(월)부터 전국 공공기관 동시 시행 
   - 끝번호제 또는 선택요일제에 해당하는 차량은 공공기관의 출입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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