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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회복사업

수산자원회복사업이란

수산자원회복계획(Stock Rebuilding Plan)은 남획상태(overfished)에 있는 어종의 자원량을 일정 기간 내에 정해진 목표 자원량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의미한다. 이 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수산자원회복사업이라 한다.

수산자원회복사업 배경 및 목적

  • 과거 연근해 자원량 및 어획량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결국엔 어업 생산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써 2005년도에 수산자원회복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2006년부터 수산자원회복사업이 도입되었다.
    • 2006년부터 4개 어종(도루묵, 꽃게, 낙지, 오분자기)을 중심으로 수산자원회복계획 시범사업이 추진됨
    • 2007년부터 본 사업이 추진되면서 대상어종에 참홍어, 참조기, 대구가 추가되었고, 2008년에는 기름가자미, 말쥐치, 개조개가 추가됨
    • 이후 대상어종은 점차 확대되어 2022년부터 고등어, 멸치, 살오징어, 대문어, 대게, 주꾸미, 옥돔 등 25종을 관리하고 있음
  • 1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특단의 대책 필요 수산자원회복을 통한 자원의 지속적 이용·관리를 위해 2006년부터 회복계획 수립
  • 2 과학적 자원조사평가 통한 권고한 토대로 회복수단 투입 해수부 주관 사업이나 정부주도 아닌 지자체, 어업인, 과학자 등 이해관계자의 자율적 지원관리를 목표로 추진 중
  • 3 대상어종 확대(4 → 25종) 명태살리기 사업의 근간 사라진 물고기 살리기사업 등 관련 사업추진
  • 필요성
    • 도입 10년을 기해 동 사업의 성과 및 반성 필요사업성과 및 운영체계 효율성에 대한 의견 분분
    • 환경변화에 맞춰 새로운 10년을 위한 방향설정 필요

아래방향 화살표

수산자원회복사업의 수행성과 분석을 통해수산자원회복사업의 발전방향 및 개선방안 수립

수행부서

  • 현행 수산자원회복사업은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에서 총괄 운영하고 있으며, 각 대상어종별 자원회복사업을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 동해·서해·남해·제주 수산연구소,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대상어종의 선정체계

  • 수산자원회복사업 대상어종의 선정체계는 매년 국립수산과학원의 자체회의를 거쳐 대상어종이 선정되며, 선정 후 회복방안에 대해 1~3년의 연구를 통해 권고안을 도출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조직·운영

  • 대상어종별 권고안 마련 및 추진을 위해 2005년 당시 수산자원회복계획이 수립되면서 과학위원회, 광역·지역 수산자원관리위원회가 신설되어 조직·운영되고 있다.
    • 과학위원회는 자원회복 대상종의 과학적 조사·평가를 기반으로 권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써 광역·동해·서해·남해·제주 해역으로 구분하여 사무국을 조직·운영하고,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연구소, 지역대학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됨
  • 사무국을 조직·운영하고,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연구소, 지역대학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됨
    • 수산자원관리위원회는 과학위원회의 권고안을 기반으로 실현가능한 관리방안의 결정과 자원회복 대상종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구임
    • 광역수산자원관리위원회에서는 상업대상종 및 회유성 어종을 담당하고, 지역수산자원관리위원회에서는 연안정착성 어종을 담당하며, 민·관·학 등 10~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됨
해역별 · 어종별 수산자원회복계획
  • 해수부(국립수산과학원)주요상업대상종, 회유섬어종
  • 자원의 조사평가 실시
  • 지자체(슈산종묘배양장)연안정착성 어종
  • 과학위원회
  • 과학적 조사평가를 토대로 자원관리 권고안 제시
  • 과학위원회
  • 광역수산자원관리위원회
  • 정책수단의 결정 및 정책투입 우선순위 선정, 자원회복계획의 작성
  • 지역수산자원관리위원회
  • 계획의 시행
    • 해수부, 지자체
    • 지도선, 해경
    • 지방해양수산청
    • 수산자원관리 조성센터
    • 어업인
    • 민간단체(수협 등)
    • 자원회복계획의 개별정책 집행
    • 불법어업단속 조업지도
    • 자원관리로 재편
      자원관리위원회 운영
    • 어장환경 개선
      자원조성 지원
    • 자원관리어업실현
      회복계획 참가
    • 교육홍보
      자율관리어업지원
  • 과학위원회
  • 모니터링 및 자원관리 권고안 제시
  • 과학위원회
  • 과학위원회+광역 수산자원관리위원회
  • 심사분석평가
  • 과학위원회+지역 수산자원관리위원회
  • 광역 수산자원관리위원회
  • 계획의 수정보안
  • 지역 수산자원관리위원회
해역별 · 어종별 수산자원회복계획

연도별 대상종의 추진 현황

연도별 대상종의 추진 현황에 관한 정보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1 도루묵 도루묵 도루묵 도루묵 도루묵 도루묵 도루묵 도루묵 도루묵 도루묵 도루묵 도루묵 도루묵 도루묵 도루묵 도루묵 도루묵 도루묵 도루묵 도루묵
2 꽃게 꽃게 꽃게 꽃게 꽃게 꽃게 꽃게 꽃게 꽃게 꽃게 꽃게 꽃게 꽃게 꽃게 꽃게 꽃게 꽃게 꽃게 꽃게 꽃게
3 낙지 낙지 낙지 낙지 낙지 낙지 낙지 낙지 낙지 낙지 낙지 낙지 낙지 낙지 낙지 낙지 낙지 낙지 낙지 낙지
4 오분자기 오분자기 오분자기 오분자기 오분자기 오분자기 오분자기 오분자기 오분자기 오분자기 오분자기 오분자기 오분자기 오분자기 오분자기 오분자기 오분자기 오분자기 오분자기 오분자기
5 참홍어 참홍어 참홍어 참홍어 참홍어 참홍어 참홍어 참홍어 참홍어 참홍어 참홍어 참홍어 참홍어 참홍어 참홍어 참홍어 참홍어 참홍어 참홍어
6 참조기 참조기 참조기 참조기 참조기 참조기 참조기 참조기 참조기 참조기 참조기 참조기 참조기 참조기 참조기 참조기 참조기 참조기 참조기
7 대구 대구 대구 대구 대구 대구 대구 대구 대구 대구 대구 대구 대구 대구 대구 대구 대구 대구 대구
8 기름가자미 기름가자미 기름가자미 기름가자미 기름가자미 기름가자미 기름가자미 기름가자미 기름가자미 기름가자미 기름가자미 기름가자미 기름가자미 기름가자미 기름가자미 기름가자미 기름가자미 기름가자미
9 개조개 개조개 개조개 개조개 개조개 개조개 개조개 개조개 개조개 개조개 개조개 개조개 개조개 개조개 개조개 개조개 개조개 개조개
10 말쥐치 말쥐치 말쥐치 말쥐치 말쥐치 말쥐치 말쥐치 말쥐치 말쥐치 말쥐치 말쥐치 말쥐치 말쥐치 말쥐치 말쥐치 말쥐치 말쥐치 말쥐치
11 갈치 갈치 갈치 갈치 갈치 갈치 갈치 갈치 갈치 갈치 갈치 갈치 갈치 갈치 갈치 갈치 갈치
12 갯장어 갯장어 갯장어 갯장어 갯장어 갯장어 갯장어 갯장어 갯장어 갯장어 갯장어 갯장어 갯장어 갯장어 갯장어 갯장어 갯장어
13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14 대문어 대문어 대문어 대문어 대문어 대문어 대문어 대문어 대문어 대문어 대문어 대문어 대문어 대문어
15 옥돔 옥돔 옥돔 옥돔 옥돔 옥돔 옥돔 옥돔 옥돔 옥돔 옥돔 옥돔 옥돔 옥돔
16 명태 명태 명태 명태 명태 명태 명태 명태 명태 명태 명태 명태
17 살오징어 살오징어 살오징어 살오징어 살오징어 살오징어 살오징어 살오징어
18 주꾸미 주꾸미 주꾸미 주꾸미 주꾸미 주꾸미 주꾸미 주꾸미
19 대게 대게 대게 대게 대게 대게 대게
20 멸치 멸치 멸치 멸치 멸치 멸치
21 참문어 참문어 참문어 참문어
22 키조개 키조개 키조개 키조개
23 병어류 병어류 병어류 병어류
24 임연수어 임연수어 임연수어 임연수어
25 가시발새우 가시발새우 가시발새우 가시발새우
어종수 4 7 10 12 12 12 15 15 16 16 16 16 18 19 20 20 25 25 25 25

해역별 대상어종

해역별 대상종에 관한 정보
구분 대상어종
연근해자원과, 수산자원연구센터 고등어, 살오징어, 참문어, 참조기, 갈치, 갯장어, 대구, 말쥐치
동해수산연구소, 독도수산연구센터 대문어, 도루묵, 명태, 임연수어, 대게, 기름가자미
서해수산연구소 주꾸미(공동), 키조개, 꽃게, 참홍어
남해수산연구소 멸치, 병어류, 낙지, 개조개
제주수산연구소 옥돔, 오분자기, 가시발새우

2025년도 자원회복 중점 연구종 어종별 권고안

2025년도 자원회복 중점 연구종 어종별 권고안에 관한 정보
어 종 권고안
대게 ○ 연안어업 대게 어획량 통계자료 강화
○ 대게 자망어업 사용금지 그물코 크기 상향 조절(240 → 255 mm)
도루묵 ○ 산란장 조업자제구역 이행 및 산란장 조성 확대
멸치 ○ 금어기 동안 통일된 조업금지구역 설정 검토
병어류 ○ 병어·덕대 어획통계 세분화
살오징어 ○ 동해 5~7월 금어기 확대 적용
주꾸미 ○ 포획금지기간 확대(5.11∼8.31 → 5.11∼9.30)
○ 낚시선박 (전자)포획일지 제출 의무화
○ 산란장 조성지의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참문어 ○ 문어류에 대한 어종별 업종별 어획통계 관리 강화(어종코드 분리)
키조개 ○ 포획금지기간 변경(7.1~8.31. → 6.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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