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이 원칙이나, 농어민의 소득증대, 중소기업 수출증진, 국가기관의 장이 공공목적을 위해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기타 국가시책 추진을 위해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국가직무발명특허의 처분 방법
국가직무발명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하며,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의합니다.(「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국가직무발명특허의 처분 기간
국가직무발명특허권에 대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합니다.(「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
국가직무발명특허의 실시료 예정가격 산정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