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관련 조사 및 평가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한 표준화된 조사·분석지침서
국가사업이나 법령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해양환경 조사·평가시 의무적으로 사용
목적
해양환경 관련 조사 및 평가에 있어서 그 정확성과 통일성 확보
해양환경 조사·평가 관련 시험분석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
법적근거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ㆍ운영 등 해양환경 관련 조사 및 평가에 있어서 그 정확성과 통일성 확보를 위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과 관련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의 내용에 따른다.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별표 1] 해수 공정시험기준
[별표 2] 퇴적물 공정시험기준
[별표 3] 해양생물 공정시험기준
[별표 4] 해양폐기물 공정시험기준
[별표 5]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화 지침
관련 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39조(잔류성오염물질의 조사 등), 시행령 제64조(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방법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해양배출 폐기물의 검사 방법), 제7조(폐기물 해양배출 신고 등), 제9조(폐기물의 성분·농도 측정 등), 제22조(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 조사 등), 제23조(사후관리)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5조(어장환경의 조사 내용 및 방법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해양심층수 수질검사 등)
변천
2007년 1월 해양수산부 해양관리법 제정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운영
2008년 2월 국토해양부 해양관리법 개정
2013년 3월 해양수산부 해양관리법 제정
2020년 12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4조(권한의 위임) 신설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업무이관(해양수산부 → 국립수산과학원 위임)
운영체계
해양환경공정시험 운영체계
해양수산부총괄
국립수산과학원운영·관리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의 설정 및 고시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정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관련 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