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임용(당연퇴직)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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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숙 | 작성일 | 2015-07-24 | 조회수 | 3,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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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 인사가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알려드립니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서기 김 유 성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2015년 7월 25일자로 당연퇴직(사망) 2015년 7월 25일 국립수산과학원장.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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