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임용서(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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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창환 | 작성일 | 2015-12-29 | 조회수 | 3,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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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 인사가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보고(통지)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연구기획부 연구협력과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서해수산연구소 연구지원과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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