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임용(육아휴직연장)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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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창환 | 작성일 | 2016-02-01 | 조회수 | 2,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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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 인사가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보고(통지)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의하여 휴직연장을 명함 2016년 2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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