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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 연구비 횡령혐의 국립대교수 1명 추가 사전영장
분류 기관운영
작성자 박** 작성일 2004-02-19 조회수 4,375
부산지역 대학가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종기)는 19일 부산지역 모 국립대 이모(65) 교수에 대해 추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교수는 연구비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법처리되는 교수는 각각 2천700여만원과 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I대학 이모(43)교수와 B대학 남모(46) 교수에 이어 3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당초 7∼8명 정도의 교수가 사법처리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수사진행과정에서 여러 교수들의 혐의사실이 추가로 드러남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이 10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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