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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문의에 대한 답변
분류 수산자원
작성자 지** 작성일 2025-05-20 조회수 2,558
파일
  • pdf [별표+1]+수산자원의+포획ㆍ채취+금지+기간ㆍ구역+및+수심(제6조제1항+관련)(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pdf [pdf, 167973B]
  • pdf [별표+2]+수산자원의+포획ㆍ채취금지+체장+또는+체중(제6조제2항+관련)¸+수산동물의+종류별+체장+계측도(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pdf [pdf, 318180B]

안녕하십니까우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고자유의견방에 귀중한 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인 소라 금어기 문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어기, 금지체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기간을 정하고(수산자원관리법 시향령 제6조) 지자체별로 별도 금어기를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소라의 지자체별 금어기 기간과 포획금지체장 5cm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금어기는 6월1일~7월 31일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 독도에 해당되며, 울진, 영덕에서는 소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포획, 채취 금지체장(체중)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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