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러 병 예방 및 관리 문의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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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식품위생 | ||||
| 작성자 | 도** | 작성일 | 2025-05-28 | 조회수 | 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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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홈페이지)을 방문하여 문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활우럭을 납품 후 거래처 횟집의 수조에서 폐사 발생으로 경제적 손실(피해보상)이 발생하여, 횟집수조에 항생제 등의 수질개선 효과가 있는 제품 투여의 적합성과 부적합시의 대안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답변] ㅇ 민원인께서 제안하는 거래처 수조에 항생제, 함수구연산, 다시마추출물 등의 사용은 식품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ㅇ 수조에서의 질병예방을 위한 2가지 방안을 권고드립니다. ① 거래처의 활어수조를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청소하는 방법 ② 거래처에서 사용하는 용수에 대한 검사를 통해 깨끗한 용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조 소독 및 청소> 수조에 수산생물(활어 등)을 완저히 제거한 후 용수도 함께 제거 → 께끗한 새물을 받아서 소독제를 용법 용량에 맞게 처리한 후 물을 순환 시킴 → 소독한 물을 완전히 제거 → 께끗한 새물을 받아 순환시킴(세척작업, 2~3회 반복) *주의: 수조의 여과제, 필터 등을 정기적으로 교체 또는 소독하여 사용 <수조용수의 검사: 국립수산과학원의 분석민원 이용 안내> 국립수산과학원의 분석민원 이용을 안내드림: 누리집(국민소통 → 민원서비스 → 신청서 작성 및 접수(담당부서 담당자 협의 필요) → 분석시료 제공 → 분석 → 결과 * 결과에 따라 최적의 방법을 선택 ㅇ 활어수조의 소독, 용수관리는 안전한 수산식품의 제공을 위해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적합한 방법을 민원인이 선택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설명이 필요하시면 국립수산과학원 병리연구과 도정완 연구사(☏051-720-2473)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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