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낙지 금어기 문의에 대한 답변 | |||||
|---|---|---|---|---|---|
| 분류 | 수산자원 | ||||
| 작성자 | 지** | 작성일 | 2025-05-29 | 조회수 | 1,987 |
| 파일 |
|
||||
|
안녕하십니까? 우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고, 자유의견방에 귀중한 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인 충남지역 낙지 문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어기, 금지체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기간을 정하고(수산자원관리법 시향령 제6조) 지자체별로 별도 금어기를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낙지의 금어기는 6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니다. 다른어종의 금어기 자료는 아래의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