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안복합어업 허가 어선의 통발 사용 또는 적재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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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수산자원 | |||||
| 작성자 | 구** | 작성일 | 2025-06-05 | 조회수 | 1,4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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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고, 귀중한 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연안복합어업 허가 어선이 통발을 사용하거나 적재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수산업법시행령 별표2」에서는 연안복합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를 낚시어구, 문어단지어구, 손꽁치어구, 패류껍질어구, 패류미끼망어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에서는 허가된 어구 외에 어구를 실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답변에 대해 추가 질의나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과 구명성 연구사(051-720-2571)에게 연락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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