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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복합어업 허가 어선의 통발 사용 또는 적재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
분류 수산자원
작성자 구** 작성일 2025-06-05 조회수 1,444

안녕하십니까?

 

우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고, 귀중한 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연안복합어업 허가 어선이 통발을 사용하거나 적재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수산업법시행령 별표2에서는 연안복합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를 낚시어구, 문어단지어구, 손꽁치어구,

     패류껍질어구, 패류미끼망어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에서는 허가된 어구 외에 어구를 실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4(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수산업법7조ㆍ제40조ㆍ제43조ㆍ제46조 및 제48조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양식산업발전법10, 43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실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8. 27., 2020. 3. 24., 2022. 1. 11.>

 

답변에 대해 추가 질의나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과 구명성 연구사(051-720-2571)에게 연락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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