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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승인서 국내 반입기간에 대한 답변입니다.
분류 수산자원
작성자 김** 작성일 2025-06-05 조회수 904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은 이식승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국내 반입예정기간"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수산 양식 또는 낚시터 방류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수산자원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수산자원의 이식(국내반입)승인 신청 시 국내 반입예정기간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며, 

문의하신 "국내 반입예정기간"에 대한 관련 법령상의   국내 반입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도의 취지 상

"국내 반입예정기간"은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수입에 따른 통관 및 수산생물 검역 과정에서 판단하는 "국내 반입예정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나 수산자원이식승인제도와 관련하여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연구과 김준형 주무관(051-720-2416)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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