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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기 자연산과 양식산의 구분방법, 법령에 대한 답변
분류 수산양식
작성자 유** 작성일 2025-07-16 조회수 837

안녕하십니까. 

국립수산과학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홈페이지에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인께서는 참조기 자연산과 양식산 구분방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자연산 및 양식산 참조기의 구분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다른 양식 어종도 마찬가지지만 참조기의 체색, 형태 등으로 양식산과 자연산을 구분하는 것은 관찰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되는 것으로, 

수산분야 숙련자라 하여도 명확하게 구분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태로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자연산 및 양식산 구분에 관한 법령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내산 및 수입산 원물, 

가공품에 대하여 이력을 표시하도록 하고있으나 양식산과 자연산을 명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매 시 생산해역, 시기 등 추가적인 정보 요청으로 판단하실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참조기에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아열대수산연구소 유용운 연구사 (064-780-5470)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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