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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채취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분류 수산자원
작성자 지** 작성일 2025-07-21 조회수 749
파일
  • pdf [별표+1]+수산자원의+포획ㆍ채취+금지+기간ㆍ구역+및+수심(제6조제1항+관련)(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1).pdf [pdf, 167973B]
  • pdf [별표+2]+수산자원의+포획ㆍ채취금지+체장+또는+체중(제6조제2항+관련)¸+수산동물의+종류별+체장+계측도(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pdf [pdf, 318180B]

안녕하십니까우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고자유의견방에 귀중한 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금어기, 금지체장 문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어기, 금지체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기간을 정하고(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배포, 운영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실때에는 최근에 개정된 자료를 참고하여야 되며, 포획, 채취 금지체장(체중)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일부 어종에 대해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금어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료의 해당지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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