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라 금어기에 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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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수산양식 | ||||
| 작성자 | 윤** | 작성일 | 2025-08-06 | 조회수 | 1,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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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고, 자유의견방에 귀중한 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뿔소라는 "소라"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되며, 소라 금어기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있습니다. 별표 1.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 금지 기간에 따르면 소라(학명: Batillus cornutus)는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는 제외한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와 독도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역 및 기간에 대해서는 포획 채취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8월 1일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포획 채취가 금지됩니다. 동해는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서만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포획 채취가 금지되며, 타 지역은 연중 포획 채취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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