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넙치의 항생제 안전휴약기간' 문의에 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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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수산양식 | ||||
| 작성자 | 도** | 작성일 | 2025-09-16 | 조회수 | 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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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원 누리집에 문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넙치 양식장에서 주사용 항생제 사용에 따른 주사자국으로 인한 항생제 휴약기간에 대해 양식장과 이견이 있어 우리 원으로 문의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인 항생제는 경구용과 주사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사용 항생제는 대상동물의 근육에 주사하도록 제품설명서(부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품목 인허가와 사후관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방역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넙치의 주사자국에서 항생제 잔류'관련 정보나 문의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이나 수산방역과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양식수산물의 항생제 잔류 등의 문제는 수산물소비에 영향을 미쳐 내부검토 등으로 답변이 늦은점 양해바랍니다.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국립수산과학원 병리연구과 도정완 연구사(051-720-2473)으로 여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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