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촌계 입간판 관련 문의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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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수산양식 | ||||
| 작성자 | 도** | 작성일 | 2025-09-24 | 조회수 | 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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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원 홈페이지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문의주신 내용은 어촌계 마을어업권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수산업법에서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 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면허는 해당 지자체에서 면허를 받아 어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입간판이 없어도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2.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자체 면허권에 등록되어 있다면 양식장입니다. 면허권은 지자체 소관 사항으로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 종패에 대한 분류는 패류도감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양식연구과 도용현 연구사(051-720-2422)에게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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