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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 남용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 알림
작성자 전략연구단 작성일 2015-05-15 조회수 2,421
파일
  • hwp [붙임]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계획.hwp [hwp, 16384B]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신고기간(2015.5.11.~8.18.)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계획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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