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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자료센터 자문위원회 설치
작성자 해양연구과 작성일 2000-04-11 조회수 7,312
ㅁ 한국해양자료센터 및 국가해양자료관리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립수산진흥원 훈령 제 359호'에 의거 국립수산진흥원에 '한국해양자료센타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ㅁ 동 위원회 자문위원은 해양수산관련 학회, 대학, 연구소 등 학계인사 및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의 해양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ㅁ 자세한 내용은 왼쪽의 '한국해양자료센타'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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