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합니다.
    [청구서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일 경우에는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사업목적(학술연구, 사업관련, 행정감시, 쟁송관련, 재산관련 등)
    • 공개방법(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등)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다만, 즉시처리,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한 청구 시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공개여부 결정 등

  • 정보공개청구서는 처리담당 부서에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개대상 정보가 다른 기관이나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합니다.
    • 정보공개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즉시 통지합니다.(별지 제6호 서식)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개합니다. (법 제9조제3항)
  • 정보생산 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공개청구된 정보가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 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등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증대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비공개결정 간주 기간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최초 15일 + 연장 15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가 없는 경우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별지 제6호서식)]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ㆍ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정보공개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청구인의 의무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관리체계 정비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 처리대장 기록ㆍ유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합니다.
  •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
    •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등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ㆍ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주요문서 목록 등의 작성ㆍ비치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 주관부서 지정 및 표시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우리 농림수산식품부는 운영지원과(문서)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합니다.
  •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 하여야 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운영지원과)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216 (우 : 46083)
전화 051-720-2114
팩스 051-720-2054
정보공개접수처에 대한 정보-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동해수산연구소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해안로 1194 (25435) 033) 660-8501 033) 661-8511
서해수산연구소 인천 중구 을왕동 선녀바위로 14 (22383) 032) 745-0510 032) 745-0539
남해수산연구소 전남 여수시 화양면 세포당머리길 22 (59780) 061) 690-8920 061) 660-3860
남동해수산연구소 경남 통영시 산양읍 산양일주로 397-68 (53085) 055) 640-4774 055) 641-2036
제주수산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대마을길 6 (63068) 064) 750-4300 064) 743-5883
중앙내수면연구소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농바우길 154 (32762)

041)750-1010

041)750-1015

수산종자육종연구소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시아로 615 (59002) 061) 530-3900 061) 532-5806
공개대상,문서-대장 등,도면-카드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필름 에 대한 정보공개 수수료 안내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신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신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문서, 대장 등 열람
- 1건 1회 : 200원 (10매 기준)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이상 :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건 1회 : 200원 (10매 기준)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이상 :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 1회 : 200원 (10매 기준)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이상 :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이상 :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 1회 : 200원
(10매 기준)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개(60분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 1건(30분기준)마다
700원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 1건(700MB기준)마다 :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
마다 :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롤(60분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 1편(30분기준)마다
700원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캔(60분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편(30분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열람
- 1건 1회 : 500원
(10컷 기준)
-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
(출력물:1매 기준)
- A3이상 :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필름)
- 1롤마다 :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사진필름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 1컷마다 : 500원
- 1매 초과마다 :
- 3"*5" 200원
- 5"*7" 300원
- 8"*10" 400원


복제(필름)
- 1컷마다 :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 1컷마다 : 250원
- 1매 초과마다 :
- 3"*5" 50원
- 5"*7" 100원
- 8"*10" 150원


복제
- 1건(1MB기준) 1회 :
200원
- 1MB 초과시 0.5MB 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 자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서에 기재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ㆍ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 됩니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는 주문ㆍ청구의 취지ㆍ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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