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회복사업

수산자원회복사업이란

수산자원회복계획(Stock Rebuilding Plan)은 남획상태(overfished)에 있는 어종의 자원량을 일정 기간 내에 정해진 목표 자원량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의미한다. 이 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수산자원회복사업이라 한다.

수산자원회복사업 배경 및 목적

  • 과거 연근해 자원량 및 어획량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결국엔 어업 생산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써 2005년도에 수산자원회복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2006년부터 수산자원회복사업이 도입되었다.
    • 2006년부터 4개 어종(도루묵, 꽃게, 낙지, 오분자기)을 중심으로 수산자원회복계획 시범사업이 추진됨
    • 2007년부터 본 사업이 추진되면서 대상어종에 참홍어, 참조기, 대구가 추가되었고, 2008년에는 기름가자미, 말쥐치, 개조개가 추가됨
    • 이후 대상어종은 점차 확대되어 2022년부터 고등어, 멸치, 살오징어, 대문어, 대게, 주꾸미, 옥돔 등 25종을 관리하고 있음
  • 1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특단의 대책 필요 수산자원회복을 통한 자원의 지속적 이용·관리를 위해 2006년부터 회복계획 수립
  • 2 과학적 자원조사평가 통한 권고한 토대로 회복수단 투입 해수부 주관 사업이나 정부주도 아닌 지자체, 어업인, 과학자 등 이해관계자의 자율적 지원관리를 목표로 추진 중
  • 3 대상어종 확대(4 → 25종) 명태살리기 사업의 근간 사라진 물고기 살리기사업 등 관련 사업추진
  • 필요성
    • 도입 10년을 기해 동 사업의 성과 및 반성 필요사업성과 및 운영체계 효율성에 대한 의견 분분
    • 환경변화에 맞춰 새로운 10년을 위한 방향설정 필요

아래방향 화살표

수산자원회복사업의 수행성과 분석을 통해수산자원회복사업의 발전방향 및 개선방안 수립

수행부서

  • 현행 수산자원회복사업은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에서 총괄 운영하고 있으며, 각 대상어종별 자원회복사업을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 동해·서해·남해·제주 수산연구소,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대상어종의 선정체계

  • 수산자원회복사업 대상어종의 선정체계는 매년 국립수산과학원의 자체회의를 거쳐 대상어종이 선정되며, 선정 후 회복방안에 대해 1~3년의 연구를 통해 권고안을 도출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조직·운영

  • 대상어종별 권고안 마련 및 추진을 위해 2005년 당시 수산자원회복계획이 수립되면서 과학위원회, 광역·지역 수산자원관리위원회가 신설되어 조직·운영되고 있다.
    • 과학위원회는 자원회복 대상종의 과학적 조사·평가를 기반으로 권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써 광역·동해·서해·남해·제주 해역으로 구분하여 사무국을 조직·운영하고,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연구소, 지역대학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됨
  • 사무국을 조직·운영하고,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연구소, 지역대학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됨
    • 수산자원관리위원회는 과학위원회의 권고안을 기반으로 실현가능한 관리방안의 결정과 자원회복 대상종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구임
    • 광역수산자원관리위원회에서는 상업대상종 및 회유성 어종을 담당하고, 지역수산자원관리위원회에서는 연안정착성 어종을 담당하며, 민·관·학 등 10~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됨
해역별 · 어종별 수산자원회복계획
  • 해수부(국립수산과학원)주요상업대상종, 회유섬어종
  • 자원의 조사평가 실시
  • 지자체(슈산종묘배양장)연안정착성 어종
  • 과학위원회
  • 과학적 조사평가를 토대로 자원관리 권고안 제시
  • 과학위원회
  • 광역수산자원관리위원회
  • 정책수단의 결정 및 정책투입 우선순위 선정, 자원회복계획의 작성
  • 지역수산자원관리위원회
  • 계획의 시행
    • 해수부, 지자체
    • 지도선, 해경
    • 지방해양수산청
    • 수산자원관리 조성센터
    • 어업인
    • 민간단체(수협 등)
    • 자원회복계획의 개별정책 집행
    • 불법어업단속 조업지도
    • 자원관리로 재편
      자원관리위원회 운영
    • 어장환경 개선
      자원조성 지원
    • 자원관리어업실현
      회복계획 참가
    • 교육홍보
      자율관리어업지원
  • 과학위원회
  • 모니터링 및 자원관리 권고안 제시
  • 과학위원회
  • 과학위원회+광역 수산자원관리위원회
  • 심사분석평가
  • 과학위원회+지역 수산자원관리위원회
  • 광역 수산자원관리위원회
  • 계획의 수정보안
  • 지역 수산자원관리위원회
해역별 · 어종별 수산자원회복계획

연도별 대상종의 추진 현황

연도별 대상종의 추진 현황에 관한 정보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 도루묵 도루묵 도루묵 도루묵 도루묵 도루묵 도루묵 도루묵 도루묵 도루묵 도루묵 도루묵 도루묵 도루묵 도루묵 도루묵 도루묵 도루묵 도루묵
2 꽃게 꽃게 꽃게 꽃게 꽃게 꽃게 꽃게 꽃게 꽃게 꽃게 꽃게 꽃게 꽃게 꽃게 꽃게 꽃게 꽃게 꽃게 꽃게
3 낙지 낙지 낙지 낙지 낙지 낙지 낙지 낙지 낙지 낙지 낙지 낙지 낙지 낙지 낙지 낙지 낙지 낙지 낙지
4 오분자기 오분자기 오분자기 오분자기 오분자기 오분자기 오분자기 오분자기 오분자기 오분자기 오분자기 오분자기 오분자기 오분자기 오분자기 오분자기 오분자기 오분자기 오분자기
5 참홍어 참홍어 참홍어 참홍어 참홍어 참홍어 참홍어 참홍어 참홍어 참홍어 참홍어 참홍어 참홍어 참홍어 참홍어 참홍어 참홍어 참홍어
6 참조기 참조기 참조기 참조기 참조기 참조기 참조기 참조기 참조기 참조기 참조기 참조기 참조기 참조기 참조기 참조기 참조기 참조기
7 대구 대구 대구 대구 대구 대구 대구 대구 대구 대구 대구 대구 대구 대구 대구 대구 대구 대구
8 기름가자미 기름가자미 기름가자미 기름가자미 기름가자미 기름가자미 기름가자미 기름가자미 기름가자미 기름가자미 기름가자미 기름가자미 기름가자미 기름가자미 기름가자미 기름가자미 기름가자미
9 개조개 개조개 개조개 개조개 개조개 개조개 개조개 개조개 개조개 개조개 개조개 개조개 개조개 개조개 개조개 개조개 개조개
10 말쥐치 말쥐치 말쥐치 말쥐치 말쥐치 말쥐치 말쥐치 말쥐치 말쥐치 말쥐치 말쥐치 말쥐치 말쥐치 말쥐치 말쥐치 말쥐치 말쥐치
11 갈치 갈치 갈치 갈치 갈치 갈치 갈치 갈치 갈치 갈치 갈치 갈치 갈치 갈치 갈치 갈치
12 갯장어 갯장어 갯장어 갯장어 갯장어 갯장어 갯장어 갯장어 갯장어 갯장어 갯장어 갯장어 갯장어 갯장어 갯장어 갯장어
13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14 대문어 대문어 대문어 대문어 대문어 대문어 대문어 대문어 대문어 대문어 대문어 대문어 대문어
15 옥돔 옥돔 옥돔 옥돔 옥돔 옥돔 옥돔 옥돔 옥돔 옥돔 옥돔 옥돔 옥돔
16 명태 명태 명태 명태 명태 명태 명태 명태 명태 명태 명태
17 살오징어 살오징어 살오징어 살오징어 살오징어 살오징어 살오징어
18 주꾸미 주꾸미 주꾸미 주꾸미 주꾸미 주꾸미 주꾸미
19 대게 대게 대게 대게 대게 대게
20 멸치 멸치 멸치 멸치 멸치
21 참문어 참문어 참문어
22 키조개 키조개 키조개
23 병어류 병어류 병어류
24 임연수어 임연수어 임연수어
25 가시발새우 가시발새우 가시발새우
어종수 4 7 10 12 12 12 15 15 16 16 16 16 18 19 20 20 25 25 25

해역별 대상어종

해역별 대상종에 관한 정보
구분 대상어종
연근해자원과, 수산자원연구센터 고등어, 살오징어, 참문어, 참조기, 갈치, 갯장어, 대구, 말쥐치
동해수산연구소, 독도수산연구센터 대문어, 도루묵, 명태, 임연수어, 대게, 기름가자미
서해수산연구소 주꾸미(공동), 키조개, 꽃게, 참홍어
남해수산연구소 멸치, 병어류, 낙지, 개조개
제주수산연구소 옥돔, 오분자기, 가시발새우

자원회복 대상종 어종별 권고안

자원회복 대상종 어종별 권고안에 관한 정보
품 종 권고안 세부내용
참조기 1. 소형어(미성어) 관리 ○포획금지체장 및 금지기간 설정 이행 촉구
포획금지체장 기준 15cm이하(향후 상향 조정 필요)포획금지기간7.1∼7.31, 4.22~8.10(근해유자망에 한함) ○미성어 혼획저감장치 부착
2. 어획량 관리방안 마련 ○참조기에 대한 TAC 검토
○양육항 위판시스템 개선(수협협조)
3. 어장환경 관리 ○생분해성 어구의 보급 및 사용확대
○폐어구 수거사업 지속 실시
고등어 1. 대형선망어업의 금어기 설정 ○주산란기인 4∼6월 금어기 단계적 확대 필요(현행금어기 대형선망 자율휴어기에 해당)
2. 미성어 어획규제 ○전장 21cm이하 미성어 포획금지 전장의 점차적인 상향조절 필요(최소 28cm)
3. 미성어 위판 현황 파악 및 유통 제한 ○위판장의 혼획 위판 현황 파악
○생사료 및 수출용 판매 금지
4. 전자조업시스템 구축 ○조업실적 관리 강화 및 보고 간소화를 위한 선상보고가 가능한 전자조업시스템 구축
5. 어업인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어업인 자발적 참여 유도 미성어 어획 및 판매금지, 금어기 실시 교육 등 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지속적 교육(사랑방좌담회 등)자원관리에 따른 생산금액 증대효과 지속적 홍보(체급별 어가 비교)
갈 치 1. 어린 갈치 자원 보호를 위한 포획금지 체장 조정 ○체장 상향(현행 18cm->25cm 점차 상향)
○단서조항 개선 필요(현재 조항 : "다만, 갈치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갈치를 20%미만으로 포획하는 경우 제외")
2. 산란기의 친어 갈치 보호 ○단서조항 개선 필요(현재 조항 : "다만 해당기간 중 갈치를 어획량의 10%미만으로 포획하는 경우 제외")
○갈치 주산란기(5~9월)를 중심으로 어업별 휴어기 실시(수협협조)
3. 어업인 및 수협종사자 교육 및 홍보 강화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어린 물고기 보호 홍보 등)
말쥐치 1. 금어기 및 포획금지체장 이행철저 ○이행관련 실태 파악
○지속적 홍보
○일정수준 자원회복을 위한 전면어획금지 검토
2. 말쥐치 가입기작 구명을 통한 효과적인 자원관리 방안 마련 ○산란장 및 성육장조사를 통한 가입기작 구명
○산란장 및 성육장 보호수면 설정
3. 인공종자방류 확대 ○지자체 종자방류활동 강화 및 어업인 단체 참여 유도
○인공종자 방류사업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4. 어업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율적인 어장관리 유도 ○근해어업 종사자들 대상 자원관리 교육 강화
○미성어 어획이 많은 어업 대상 어린물고기 보호 홍보 활동 강화
갯장어 1. 금어기 신설 ○7∼9월로 신설
2. 포획금지크기 강화 ○현행 40cm->60cm
○어린개체 방류 필요 자연상태에서 방류시 생존율 높음(예상)
3. 자율적 TAC 도입(연승) ○자율적 TAC 제도 도입(자율관리공동체) 1일 어획상한제, 어린개체 어획제한 및 유통금지 등
4. 자원관리를 위한 어업인 교육 및 홍보 ○자원관리 의식 제고 필요
(갯장어 연승어업인 대상 지속적 교육)
○자원보호 및 관리 홍보자료 발간·배부
도루묵 1. 포획금지체장 상향조정 ○현행 11cm -> 13cm 로 상향 성숙체장 : 암컷16cm, 수컷13cm
2. 미성어 및 과잉어획 방지를 위한 금어기 확대 ○ TAC 제도 확대 실시
동해구중형외끌이저인망(시행중)
연안자망(확대)실시
○연안자망 어구사용량 자율적 제한
1척 25폭, 추가 10폭/1인당, 총 45폭 제한
3. 산란장 보호수면의 효율적 운영 ○산란장 보호수면 확대보다 철저한 관리 필요
○산란장 조성 및 바다숲 조성사업 우선추진
대문어 1. 금어기 설정 ○강원도 자체 금어기(3월) 설정 2017년 시행
(지자체별 고시)
○동해 전 해역 금어기 설정 및 확대
2. 포획금지체중 상향 ○현행 400g에서 향후 1kg까지 상향 조정
(금지체중을 성숙체중으로 상향 필요)
연구결과 : 군성숙체장 12kg, 최종성숙체장8kg
3. 종자생산을 통한 자원조성 연구 확대 ○유생이후 먹이생물 해결로 자원조성 기여
기름가자미 1. 소형어(미성어) 보호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과 연안자망의 망목 확대 연중 미성어 어획비율 높음
2. 어획노력량 관리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어획강도 감축
○어린개체 방류 필요 최대 어업이익 획득을 위해 28% 어획노력량 감축 필요
3. 기름가자미 제대로 부르기 ○정확한 통계집계를 위한 홍보 및 관리
4. 정확한 어획량 파악 ○통계코드 신설(2015년) 이후 정확한 어획량 파악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꽃 게 1. 주 탈피시기 자율적 금어기 운영 ○추가(자율)금어기 유도
전체해역 : 6.21∼8.20->6.21∼9.15백령·대청·연평해역 : 7.1∼8.31->7.1∼9.15탈피기 : 8~12월(주 탈피기 9월초~10월초)어획량 1,000톤(약100억원), 폐기량 300톤
2. 부수어획 인정기준 삭제 ○부수어획 5%이내 허용기준 삭제 근해안강망 등 7개어업 부수어획 인정 차별규정 폐지
3. 자원회복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자원관리 규정 등 어업인 교육 시스템 구축(지자체, 수산사무소, 수협 등)
참홍어 1. 포획 금지체장 변경 ○현행 체반폭 42cm->암컷 63cm, 수컷 58cm로 확대
2. 포획 금지기간 변경 ○현행 6. 1∼7. 15(45일간)->5. 15∼6. 30(45일간)로 변경(주산란기)
3. 참홍어 TAC 대상어업 확대 ○미성어 어획량이 높은 어업의 TAC 참여
TAC 확대 대상어업 : 쌍끌이기선저인망
4.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 강화 ○우리나라 EEZ내 중국불법 어업단속강화
낙 지 1. 포획채취금지체중 규정 신설 ○초소형 어린낙지(10g, 1개월 미만)포획채취금지체중설정 성숙체중 : 116.5g, 전남지역 미성어 어획비율 65%차지
2. 금어기 조정(재검토) ○금어기 전 과다어획으로 인한 어획량 증가(어미낙지 보호필요)
3. 관련법·규정 준수 ○현행규정 준수 법적어구사용량 및 포획채취금지기간(금어기 준수) ○대국민 홍보 프로그램 운영
개조개 1. 포획금지각장 규정 신설 ○소형 개조개의 무분별한 채취(사매매) 예방적 자원관리 필요(6.0cm)
2. 모패장 조성 및 서식처 관리 ○산란하는 모패 자원 적극 보호
○치패·모패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서식처 관리
(영양염, 유속 등)
3. 자원회복사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마을어장 및 개인면허 관리선 야간 조업금지 및 조업구역 준수
옥돔 1. 포획금지기간 이행준수 ○어업인 등 관련단체를 대상 포획금지기간
(7.21~8.20) 준수 촉구
2. 연안연승 낚시바늘 13호 이상 사용 권장 ○미성어 어획비율 감소기대
3. 자원회복 관련 어업인 교육 및 홍보 ○지자체 중심의 교육실시 및 어업인 홍보
오분자기 1. 포획금지기간 이행준수 ○어업인 등 관련단체를 대상 포획금지기간
(7.1~8.31, 제주도) 준수 촉구
2. 자원관리(보호)수면 지정 시범어장 운영 ○시범어장에 대한 효과분석 필요
3. 지속적인 행정지도 강화 및 홍보·교육을 통한 어업인 인식 제고 ○노령화된 어업인(해녀) 대상의 자원회복에 대한 인식 제고
대 구 1. 해역별(계군별) 관리기구 설치 및 운영 ○3개의 계군 존재 가능성에 따른 탄력적 관리방안 도출
2. 포획금지체장 상향조정 및 금어기 전해역 적용 ○현행 30cm 포획금지체장을 확대(45cm)시 잠재 산란량은 2.5배 증가 예상
○포획금지기간을 전해역 동일으로 산란군 동시에 보호
현행포획금지기간 : 3.1∼3.31(단, 부산·경남 : 1.1∼1.31)
3. 방류사업용 포획허가 마리수 현황화 ○실제 방류사업에 이용되는 대구량 10% 미만, 나머지 90%는 상업적 이용(타 어업간 갈등 유발)
명 태 1. 종자생산을 통한 자원조성 ○완전양식 성공에 따른 안정적인 종자생산시스템 구축 필요
○지속적인 종자생산을 위한 친어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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