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신청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절차

  • 출원
    • 심사청구 및 출원 공개를 동시 신청 가능
  • 심사청구
    • 출원과 동시 또는 출원일로부터 특허는 5년, 실용신안은 3년이내 (동 기간내 심사 미청구시 출원취하로 간주)
    •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심사진행과 무관하게 자동 공개 (1년 6개월 경과 이전이라도 출원공개 가능)
  • 출원공개
    • 출원공개의 효과 가. 공중심사 : 공개된 출원에 대한 제3자의 정보 제출 나. 타인의 실시에 대한 경고, 등록 후 보상금 청구권의 행사 다. 공개 후 타인에 의한 동일 내용 출원을 거절 이유로 인용됨
  • 심사착수
    • 심사청구일로부터 대략 1년 6개월∼2년
  • 심사결과의 통지
    • 심사청구일로부터 대략 2년∼2년 6개월
  • 등록사정
    • 이의 신청 또는 추가 거절 이유가 없는 경우
    • 등록사정결과 통지를 받은 후 등록 요청 (특허청)
  • 등록료납부
    • 등록사정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내 등록료 미납시 출원포기로 간주(국가승계시 등록료 면제)
  • 등록증발행
    • 등록일로부터 독점배타적 권리행사 가능
  • 이의신청
    • 특 허 : 출원일로부터 20년
    • 실용신안 : 출원일로부터 15년 출원중인 특허에 대한 심사 진행상황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나의 특허는 어디쯤?"란에서 조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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