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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공정시험기준 이란?
- 해양환경 관련 조사 및 평가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한 표준화된 조사·분석지침서
- 국가사업이나 법령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해양환경 조사·평가시 의무적으로 사용
목적
- 해양환경 관련 조사 및 평가에 있어서 그 정확성과 통일성 확보
- 해양환경 조사·평가 관련 시험분석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
법적근거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ㆍ운영 등 해양환경 관련 조사 및 평가에 있어서 그 정확성과 통일성 확보를 위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과 관련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의 내용에 따른다.국립수산과학원 고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 [별표 1] 해수 공정시험기준
- [별표 2] 퇴적물 공정시험기준
- [별표 3] 해양생물 공정시험기준
- [별표 4] 해양폐기물 공정시험기준
- [별표 5]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화 지침
관련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39조(잔류성오염물질의 조사 등), 시행령 제64조(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방법 등)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해양배출 폐기물의 검사 방법), 제7조(폐기물 해양배출 신고 등), 제9조(폐기물의 성분·농도 측정 등), 제22조(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 조사 등), 제23조(사후관리)
-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5조(어장환경의 조사 내용 및 방법 등)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해양심층수 수질검사 등)
변천
- 2007년 1월 해양수산부 해양관리법 제정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운영
- 2008년 2월 국토해양부 해양관리법 개정
- 2013년 3월 해양수산부 해양관리법 제정
- 2020년 12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4조(권한의 위임) 신설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업무이관(해양수산부 → 국립수산과학원 위임)
운영체계
해양수산부총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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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운영·관리 |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의 설정 및 고시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정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관련 의견수렴 |
제·개정 업무처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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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계자
- 01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요청
- 06공정 시험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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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 02공정시험기준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심의
- 03공정시험기준 제·개정(안) 작성
- 05공정시험기준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심의
- 04공정시험기준 제·개정 및 고시
업무담당자
고시 및 총괄 | 최민규 연구관 | 051-720-2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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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항목 |
이영재 연구사 임동훈 연구사 |
051-720-2542 051-720-2544 |
미량금속(중금속) | 임재현 연구사 | 051-720-2541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 유해물질 | 이성규 연구사 | 051-720-2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