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환경평가

어장환경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통한 보전·개선조치 실행으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평가대상

  • 어류를 양식하는 가두리양식어업어장

평가항목

  • 퇴적물의 총유기탄소량
  • 저서동물지수

평가실시

  •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전 예)‘15년 평가실시 어장 : 2016. 7. 1 ∼ 2017. 6. 30의 시기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장

결과통보

  • 다음해 1월 31일까지 기초지자체장에게 통보

관련법규

어장관리법 제11조의2(어장환경평가)다운로드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다운로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어장환경평가 대상 및 평가항목 등)다운로드
어장평가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20-15호)다운로드

어장환경평가 업무 처리 절차

  • 대상어장선정시·군·구
    평가년도 2월
  • 계획수립통보국립수산과학원
    평가년도 2월
  • 현장조사 및 평가국립수산과학원
    평가년도 4~6월
  • 결과통보(1차)시·군·구
    평가년도 11월
  • 결과통보국립수산과학원
    다음해 1월
  • 행정조치시·군·구
    다음해 3월

어장환경평가 등급산정 방법

  • 어장환경평가 평가 항목을 측정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어장환경평가 등급산정 방법에 관한 정보로 점수, 1점, 2점, 3점, 4점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점수 1점 2점 3점 4점
    평가항목 총유기탄소량 (mg/g dry) 10.00 이하 10.01~17.00 17.01~25.00 25.01 이상
    저서동물지수 71 이상 51~70 26~50 25 이하
  • 위 표에 따라 산정된 총유기탄소량 점수와 저서동물지수 점수를 합하여 어장환경평가지수를 산정한다.
  • 어장환경평가지수에 따라 어장환경평가 대상 어장의 등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어장환경평가 등급산정 방법에 관한 정보로 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어장환경 평가지수 2점~3점 4점~5점 6점~7점 8점
현장조사, 평가등급 산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20-15호
「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다운로드

어장환경평가 등급별 조치사항

어장환경평가 등급별 조치사항에 관한 정보로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합계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평가등급 조치사항
1등급 10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2등급 10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①어장환경 개선 권고
3등급 5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어장환경 개선 및 ②어장내 시설물의 위치 이동을 지시
4등급 어장환경개선 노력정도를 감안하여 4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어장환경 개선 및 어장내 시설물의 위치 이동을 지시다만, 2회 이상 4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어장 바닥의 퇴적물을 준설하거나 ③어장위치를 조정 하는 방안을 강구(권고)

1. 어장환경 개선

  • 사료찌꺼기가 포함된 퇴적물 수거·처리(어장 저질 준설) 사료 공급방식 개선을 통해 탈락된 사료의 퇴적 최소화 등
  • 사료 공급방식 개선을 통해 탈락된 사료의 퇴적 최소화 등

2. 어장내 시설물의 위치 이동

  • 면허어장 내에서 기존 시설물 위치를 동일 구역의 다른 곳으로 이동

3. 어장위치 조정

  • 기존 면허어장 이외 다른 대체어장을 발굴하고 그 곳으로 이동

평가결과

어장환경평가의 평가결과에 관한 정보로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합계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합계
2014 1 (8%) 5 (42%) 6 (50%) - 12 (100%)
2015 11 (34%) 4 (13%) 13 (40%) 4 (13%) 32 (100%)
2016 5 (71%) - 2 (29%) - 7 (100%)
2017 - 1 (25%) 1 (25%) 2 (50%) 4 (100%)
2018 3 (100%) - - - 3 (100%)
2019 1 (9%) 1 (9%) 8 (73%) 1 (9%) 11 (100%)
2020 5 (20%) 4 (16%) 14 (56%) 2 (8%) 25 (100%)
2021 8 (32%) 2 (8%) 14 (56%) 1 (4%) 25 (100%)
2022 10 (34%) 11 (38%) 6 (21%) 2 (7%) 29 (100%)
2023 18 (48%) 10 (26%) 8 (21%) 2 (5%) 38 (100%)
합계 62 (33%) 38 (20%) 72 (39%) 14 (8%) 18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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