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환경평가

어장환경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통한 보전·개선조치 실행으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평가대상

  • 어류를 양식하는 가두리양식어업어장

평가항목

  • 퇴적물의 총유기탄소량
  • 저서동물지수

평가실시

  •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전 예)‘15년 평가실시 어장 : 2016. 7. 1 ∼ 2017. 6. 30의 시기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장

결과통보

  • 다음해 1월 31일까지 기초지자체장에게 통보

관련법규

어장관리법 제11조의2(어장환경평가)다운로드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다운로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어장환경평가 대상 및 평가항목 등)다운로드
어장평가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20-15호)다운로드

어장환경평가 업무 처리 절차

  • 대상어장선정시·군·구
    평가년도 2월
  • 계획수립통보국립수산과학원
    평가년도 2월
  • 현장조사 및 평가국립수산과학원
    평가년도 4~6월
  • 결과통보(1차)시·군·구
    평가년도 11월
  • 결과통보국립수산과학원
    다음해 1월
  • 행정조치시·군·구
    다음해 3월

어장환경평가 등급산정 방법

  • 어장환경평가 평가 항목을 측정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어장환경평가 등급산정 방법에 관한 정보
    점수 1점 2점 3점 4점
    평가항목 총유기탄소량 (mg/g dry) 10.00 이하 10.01~17.00 17.01~25.00 25.01 이상
    저서동물지수 71 이상 51~70 26~50 25 이하
  • 위 표에 따라 산정된 총유기탄소량 점수와 저서동물지수 점수를 합하여 어장환경평가지수를 산정한다.
  • 어장환경평가지수에 따라 어장환경평가 대상 어장의 등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어장환경평가 등급산정 방법에 관한 정보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어장환경 평가지수 2점~3점 4점~5점 6점~7점 8점
현장조사, 평가등급 산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20-15호
「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다운로드

어장환경평가 등급별 조치사항

어장환경평가 등급별 조치사항에 관한 정보
평가등급 조치사항
1등급 10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2등급 10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①어장환경 개선 권고
3등급 5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어장환경 개선 및 ②어장내 시설물의 위치 이동을 지시
4등급 어장환경개선 노력정도를 감안하여 4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어장환경 개선 및 어장내 시설물의 위치 이동을 지시다만, 2회 이상 4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어장 바닥의 퇴적물을 준설하거나 ③어장위치를 조정 하는 방안을 강구(권고)

1. 어장환경 개선

  • 사료찌꺼기가 포함된 퇴적물 수거·처리(어장 저질 준설) 사료 공급방식 개선을 통해 탈락된 사료의 퇴적 최소화 등
  • 사료 공급방식 개선을 통해 탈락된 사료의 퇴적 최소화 등

2. 어장환경 개선

  • 면허어장 내에서 기존 시설물 위치를 동일 구역의 다른 곳으로 이동

3. 어장위치 조정

  • 기존 면허어장 이외 다른 대체어장을 발굴하고 그 곳으로 이동

평과결과

어장환경평가의 평과결과에 관한 정보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합계
2014 1 (8%) 5 (42%) 6 (50%) - 12 (100%)
2015 11 (34%) 4 (13%) 13 (40%) 4 (13%) 32 (100%)
2016 5 (71%) - 2 (29%) - 7 (100%)
2017 - 1 (25%) 1 (25%) 2 (50%) 4 (100%)
2018 3 (100%) - - - 3 (100%)
2019 1 (9%) 1 (9%) 8 (73%) 1 (9%) 11 (100%)
2020 5 (20%) 4 (16%) 14 (56%) 2 (8%) 25 (100%)
2021 8 (32%) 2 (8%) 14 (56%) 1 (4%) 25 (100%)
2022 10 (34%) 11 (38%) 6 (21%) 2 (7%) 29 (100%)
2023 18 (48%) 10 (26%) 8 (21%) 2 (5%) 38 (100%)
합계 62 (33%) 38 (20%) 72 (39%) 14 (8%) 18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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