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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사 제도 도입 추진(해수부 홈페이지에서 퍼온 글)
작성자 기획실 작성일 2000-08-09 조회수 5,794
제 목 : 어의사제도 신설 □해양수산부에서는 UN해양법체제에 따른 어장축소 및 국민의 수산물 소비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어의사제도의 신설과 기르는어업센터 설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르는어업육성법"의 제정을 8. 8자로 입법예고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기르는어업 및 양식어장개발 시 책 등이 포함된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르는 어업을 육성·발전시켜 나가도록 "기르는 어업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기르는어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어패류를 전문적으로 진료 하는 어의사제도 및 수산생물병원 개설 등의 제도를 신설 한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기르는어업을 육성 하기 적합한 토지 또는 수면을 기르는어업개발지구로 지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바다목장 또는 인공어초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설치예정인 수면을 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관리하여 바다목장 또는 인공어초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성된 자원을 합 리적으로 이용·관리할 계획이다. 붙 임 기르는어업육성법 주요골자 1부. ☞ 자료제공 및 문의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 과장 이용수 / 사무관 임광희 전화 : 02-3148 - 6962 기르는어업육성법률 제정안 1. 제정이유 UN 해양법 협약 발효에 따른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와 수산자 원 감소에 대처하고 늘어나는 수산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르는어업을 육성하고 수산생물 질병의 진료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과 아울러, 어업인 의 소득을 증대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어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지사는 동 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기르는어업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산자원 조성, 어장의 개발·확충 및 정화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기르는어업 육성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또는 수면을 기르는어업개발 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어업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 외국으로부터의 새로운 기술도입 및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 를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기르는어업의 육성 및 그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보급 하기 위하여 기르는어업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어초시설 사업, 수산종묘의 생산·공급 및 방류사업, 바다목장의 조성 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하여 바 다 목장·인공어초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설치예정인 수면에 대하여 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함 (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지 사나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전문가에 의한 수산생물 진료를 위하여 어의사제도를 신설 하고 어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어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함(안 제16조). 자.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한 어의사의 안정적인 배출을 위하여 어의사국가시험을 매년 시행하도록 하고 어의사의 결격사유 와 어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정함(안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 차. 전문가에 의한 수산생물 질병 치료와 약품 오·남용을 방지 하기 위하여 어의사가 아니면 수산생물의 진료를 할 수 없도 록 하고, 동 진료업은 어의사가 수산생물병원을 개설하여 행 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6조). 카. 수산생물 진료업무의 적정과 수산생물 진료학술의 연구·보 급 및 어의사의 윤리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의사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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