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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특허(반구형 물돛) 실시계약 체결
작성자 기획관리과 작성일 2001-01-12 조회수 3,938
특허청에서는 우리 원에서 연구개발하여 작년에 국유특허를 취득한 '반구형 물돛'(특허 제270933호)에 대하여 이번에 관련업체와 통상 실시권 허락 계약(2000.12-2003.12, 3년간)을 체결함으로써 연구결과 의 산업화가 본격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기술은 수산공학과에서'95-'97년에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개발되어 특허출원한 후 그동안 우리 원과 기술사용 계약을 맺어 일부를 산업화 해 왔으나, 지난해 특허 등록됨에 따라 이번에 특허청과 정식으로 실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울러, 본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실시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처분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특허등록시 등록보상금 100만원 이외에 추가) 한편, 수산공학과에서는 작년에 특허등록된 '초망어업 자동화 장치'에 대하여도 현재 관련업체와 국유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 허락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곧 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수산공학과, 051-720-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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