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발명(특허등록 등) 보상금 981만원을 연구원에게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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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획관리 | 작성일 | 2001-06-27 | 조회수 | 3,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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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 소속 연구직공무원이 발명하여 국가승계한 특허 9건과 기술사용 특허 1건에 대하여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이번에 특허청으로부터 참여 연구원 28명에게 981만원의 보상금(최저 5만원
최고 86만 5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번의 보상금은 지난 해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 중에 특허등록된 것을 대상으로 '반구형 물돛' 외 8건
특허에 각 100만원씩 900만원의 등록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또한 '반구형 물돛'의 경우는 당해 업체와
기술사용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실시료 중에서 30%인 81만원의 처분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된 특허를 보면,
- 해저퇴적물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 제조방법(특허 제267753호)
- 침하식 어류 가두리 양식장치(특허 제270931호)
- 부력 단단계 조절식 부자 및 그 조립밴드와 부력 조절방법(특허 제270932호)
- 반구형 물돛(특허 제270933호)
- 시앵커 권양기(특허 제277291호)
- 전복양식용 구조물(특허 제277292호)
- 초망어업의 조업 자동화 장치(특허 제277293호)
- 홍조류 조체를 직접 갈아서 만든 해조음료의 제조방법(특허 제277294호)
- 전복양식용 배합사료 조성물(특허 제282253호) 등 9건입니다.
참고로 보상금에는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기술사용계약시 계약금액에 따라 10~30%) 및 기관포상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이며, 내파성가두리 양식장치 등은 기술사용
계약이 체결 중이므로 앞으로 처분보상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고, 기관포상금은 처분보상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별도로 지급됩니다.
등록보상금의 경우는 1999년 6월말 이전 출원에 대하여 1건당 특허 100만원, 실용신안 50만원이며, 1999년
7월 1일 이후 출원에 대하여는 특허 50만원, 실용실안 30만원으로 변경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연구원들의 직무발명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58건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하여 28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일부는 심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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