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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특보 전면 해제(보도자료 중에서)
작성자 남해수산연구소 작성일 2002-09-29 조회수 3,083
■ 적조 피해는 지난해 절반 수준인 48억 원에 그쳐 □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바다수온 하강 등의 영향으로 적조생물이 완전 소멸되어 9.27. 10시를 기해 동·남해안의 적조 특보사항을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 금년도 적조는 지난 8월2일 발생(전남 여수 남쪽 봇돌바다∼경남 남해 해역)하여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전남 완도에서 경북 울진까지 확산하고 56일간 지속되었다. □ 적조로 인하여 돔·조피볼락 등 어류 5,379천 마리가 폐사하고 4,836백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84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 그동안 국립수산과학원은 적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방부, 시·도(군), 해경, 수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민·관·군 합동으로 체계적인 예찰·예보 및 총력 방제를 실시하였다. - 동원 인력 25천명, 선박 11천척, 황토 살포량 140천톤, 어업인 지도 42천명, 홍보물 배부 18천부 - 적조 예찰은 선박 693척, 항공 감시 20회, 적조 예보발령은 적조 주의보 20회, 적조 경보 11회, 적조 속보 57회, 적조 통보는 ARS 310천회, 인터넷 290천회, Fax 11천회 □ 특히 국립수산과학원이 새로이 개발한 전해수 황토살포기를 현장에 투입하여 활용한 결과 기존 황토 살포 방법에 비해 3배 이상의 면적에 황토 살포가 가능하였고 적조 구제효율도 2배 이상 높았으며, 황토도 6배 이상 절약되는 등 방제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03년부터 이 장비를 확대 보급키로 하였다. □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적조 피해 복구를 위하여 양식어류 입식비, 양식물 철거비, 영어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1∼2년), 중·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면제(3∼6개월분) 등 양식어업인들이 빠른 시일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거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정부에서는 최근 근본적인 적조방지를 위하여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적조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다. ■ 자료 제공 및 문의처 국립수산과학원 유해생물과 과장 이삼근 / 연구관 배헌민 Tel 051-720-2240 hmbae@nf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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