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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공지사항 게시글로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대게 자원관리를 위한 적정망목(그물코 크기) 기준 마련
작성자 기술보급 작성일 2003-06-25 조회수 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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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 상반기 업무협의회 결과(새로운 소식).hwp [hwp, 0B]
■ 국립수산과학원, 2년간의 시험조업 결과 밝혀 □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강무현)은 동해 연안의 특산품인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모든 암컷과 갑장 9cm 이하인 수컷(체장미달 수컷)의 혼획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망(刺網)의 적정한 망목(網目)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대게는 우리나라 동해안, 일본 서해안, 베링해, 북대서양 캐나다 연안 등에 분포하고 있 으며, 암컷(갑장 9cm 이하)이 수컷(갑장 15cm 이하)에 비하여 개체 크기가 작은 생물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대게는 고가로 유통되므로 각국에서는 자원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 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수산자원보호령으로 모든 암컷과 갑장 9cm 이하인 수컷의 포획을 년 중 금지(10조, 11조)하고 있다. 또한, 산란기와 탈피시기인 6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모 든 대게의 포획을 금지(9조)하고 있으며, 통발 어구의 경우에는 망목 150mm 이하의 사용을 금지(6조)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대게 어획량은 과거 한·일간의 자원이용 경쟁의 영향으로 자원상태가 과거 에 비하여 나빠진 최근에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지속 가능한 대게 어업을 위하여 자원 의 합리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 현재, 동해연안 대게 어획량의 90% 이상이 자망으로 어획되고 있으나, 자망에 대한 망 목 규제가 없어 어업인들은 180mm∼270mm의 망목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조업하고 있는 실 정이고, 자망의 망목이 작을 경우에는 포획이 금지된 많은 량의 암컷과 체장미달 수컷이 혼 획되고 있다. □ 특히, 대게 자망어업에 있어서 포획이 금지된 암컷과 체장미달 수컷이 다량 혼획될 경 우, 갑장 9cm이상의 수컷만을 선별해야 하므로 선별 작업에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소요되 며 선별된 후 투기된 암컷과 체장미달 수컷의 생존율이 불명확하여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대게 자원의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암컷 및 체장미달 수컷이 어획 전에 자망 어구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하여 혼획을 감소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이와 같은 대게잡이 어업인들의 현장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 여 3년간에(2001.9∼2004.8) 걸쳐 연 망목의 크기가 다른 대게 자망을 사용하여 동해 연안 에서 시험조업을 수행하고 있다. □ 지금까지의 시험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게 자망의 어획 선택성은 명확하며, 망목 크기 의 조정을 통하여 대게 암컷 및 체장미달 수컷의 어획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 다. 또한, 포획이 허용된 갑장 9cm의 수컷이 50% 이하의 확률로 어획되는 망목의 크기는 253mm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앞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오는 6월 24일 경북 울진에서 동해 특산 대게자원의 합리 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대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얻어진 연구결과를 설명 하고 적정크기의 망목을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수산자원보호령의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게 : 두 측선이 평행>

<붉은대게 : 두측선이 합쳐짐>
<사진 1> 대게와 붉은대게의 형태적 차이


<그림1> 대게 자망의 망목 선택성 곡선


<사진 2> 대게자망 어선의 조업광경


<사진 3> 대게 경매를 위하여 준비중인 모습


<사진 4> 경매를 위하여 정렬된 대게 모습
자료제공 및 문의처 어업자원부 어업생산공학과 부장 박영철 / 과장 백철인 / 연구관 안희춘 / 연구사 박창두 Tel 051-720-2574 E-mail : cdpark@nfrdi.r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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