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안지역 업무협의회 개최 계획 -
1. 일 시 : 2004. 3. 2(화) 14:00∼
2. 장 소 : 남해수산연구소 회의실(2층)
3. 참 석 : 28명
○ 위원장 : 남해수산연구소장
○ 위 원 : 남해안 관내 수산연구기관 및 지도기관 기관장(과장급포함) 27명
- 국립수산과학원(11)
· 연구소(7) : 남해수산연구소 관리과·자원환경팀·양식연구팀·자원조성팀,
제주수산연구소, 양식환경연구소, 내수면양식연구소
· 센터장(4) : 패류연구센터, 어류육종연구센터, 해조류연구센터,
패류육종연구센터
- 지방해양수산청(16)
· 수산관리과(5명) : 부산·여수·마산·목포·제주청
· 해양수산사무소(11명) : 고흥·광양·장흥·통영·거제·사천·남해·
고성·완도·해남·진도해양수산사무소
4. 회의의제
가. 2004년도 남해안 적조대책에 관한 사항
나. 2005년도 남해안관내 수산시험연구사업 신규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어촌현장 시급개발 과제 등)
다. 남해안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기타 현안사항 협의
<참고사항 : 수산시험연구사업및기술보급사업운영·관리규정(해양수산부훈령제289호)>
1. 목적(근거)
○수산연구소와 지방해양수산청간의 수산에 관한 시험연구사업 및기술보급·어업인
육성사업 등에 관한 효율적인 운영과 유기적인 업무협조 도모
※ 수산시험연구사업및기술보급사업운영·관리규정(해양수산부훈령제289호)
- 지역협의회는 동·서·남해수산연구소주관으로 반기에 1회이상 개최(제20조 제2항)
- 연구소장은 이 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공동운영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음(제22조)
2.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가. 명칭 : 남해안지역 연구기관과 지도기관간 업무협의회
(이하 \"남해안지역 업무협의회\"라 칭함)
나. 주요기능
○ 적조 합동예찰, 어병진단 및 방제대책, 양식생물 폐사 등 제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사항
○ 연구기관과 지도기관간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구 성 (28명)
○ 위원장 : 남해수산연구소장
○ 위 원 : 남해안 관내 수산연구기관 및 지도기관 기관장(과장급포함) 27명
- 국립수산과학원(11)
· 연구소(7) : 남해수산연구소 관리과·자원환경팀·양식연구팀·자원조성팀,
제주수산연구소, 양식환경연구소, 내수면양식연구소
· 센터장(4) : 패류연구센터, 어류육종연구센터, 해조류연구센터,
패류육종연구센터
- 지방해양수산청(16)
· 수산관리과(5명) : 부산·여수·마산·목포·제주청
· 해양수산사무소(11명) : 고흥·광양·장흥·통영·거제·사천·남해·
고성·완도·해남·진도해양수산사무소
라. 운 영
○ 정기회의는 반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현안문제 발생시 임시회 개최
○ 회의장소는 남해수산연구소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기관별 순회 개최
○ 회비는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하나 협의회 의결로 실비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