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업무 개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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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11-06 | 조회수 | 5,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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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 직제가 새로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업무\"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개정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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