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교육훈련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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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1-11 | 조회수 | 4,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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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혁신시책에 의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공무원 교육훈련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공무원평정규정 및 공무원평정지침에 의하여 2005년부터 대폭 변경 시행된
공무원 교육훈련제도를 알려드립니다.
1) 공통/선택전문교육 구분 폐지
=) 종전 공통전문교육과 선택전문교육으로 분리 운영되던 것이 통합되어
전문교육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교육점수 역시 공통전문교육 10점,
선택전문교육 10점이던 것이 전문교육 20점으로 조정됩니다.
=) 절대평가이던 공통전문교육의 점수는 동일점수를 부여하는 이수제를 적용합니다
2) 기본교육을 평정대상에서 제외
=) 기본교육과정의 교육성적을 부득이한 경우 전문교육과정 교육성적으로 인정해
주던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3) 하위계급 교육성적 평정제도 폐지 (2006. 1. 1 시행)
=) 지금까지는 6급 및 8급 공무원의 경우 교육성적이 없는 바로 하위 계급의 교육
성적으로 평정이 가능하던 것을 당해 계급에서의 교육훈련만 평정이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선택전문교육 5년 시효제 폐지
=) 공통/선택전문교육의 통합 운영으로 인하여 5년간만 유효하던 선택전문교육이
당해 직급에서는 계속 유효하게 됩니다.
5) 연간 취득가능 교육점수 제한 (2006. 1. 1 시행)
=) 지금까지는 연간 취득가능 교육점수가 제한이 없었으나 2006년부터는
연간 취득가능 점수가 10점으로 제한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4급이상 \"교육훈련 이수제\" 시행 (2006. 1. 1 시행)
=) 앞으로 2 - 4급의 중.고위 공무원도 상위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당해 계급에서
일정 점수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승진이 가능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학원 연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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