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1년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알림마당

수산과학기술 혁신을 이끄는 글로벌 연구기관
국립수산과학원 공지사항 게시글로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공공기간 승용차 요일제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6-14 조회수 4,432

「공공기관에너지절약추진지침」에 따라 6월 12일부터 승용차 요일제가 
전 공공기관에서 동시에 의무적으로 시행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 “끝번호제” 도입 

 ㅇ 참여요일 배정 
   - 요일별 교통량 균형 유지 및 참여여부 확인의 원활화를 위하여 
     차량 끝번호 지정을 원칙 

   - 요일(끝번호)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공휴일 & 비근무일(해당없음)
 
 ㅇ 적용대상 차량 
   - 공공기관의 관용 및 자가용 승용차 
   -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 

 ㅇ 적용대상 제외가능 차량 
   - 경차(800cc미만), 장애인사용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군용자동차, 경호용자동차 등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 요일제 시행시기 

 ㅇ 2006. 6. 12(월)부터 전국 공공기관 동시 시행 
   - 끝번호제 또는 선택요일제에 해당하는 차량은 공공기관의 출입이 제한됨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