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간 승용차 요일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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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6-14 | 조회수 | 4,431 |
「공공기관에너지절약추진지침」에 따라 6월 12일부터 승용차 요일제가
전 공공기관에서 동시에 의무적으로 시행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 “끝번호제” 도입
ㅇ 참여요일 배정
- 요일별 교통량 균형 유지 및 참여여부 확인의 원활화를 위하여
차량 끝번호 지정을 원칙
- 요일(끝번호)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공휴일 & 비근무일(해당없음)
ㅇ 적용대상 차량
- 공공기관의 관용 및 자가용 승용차
-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
ㅇ 적용대상 제외가능 차량
- 경차(800cc미만), 장애인사용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군용자동차, 경호용자동차 등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 요일제 시행시기
ㅇ 2006. 6. 12(월)부터 전국 공공기관 동시 시행
- 끝번호제 또는 선택요일제에 해당하는 차량은 공공기관의 출입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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