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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 공무국외여행심사업무 10월 11일부로 자체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0-12 조회수 4,915
그동안 본부에서 심의, 승인해왔던 우리원 직원들에 대한 공무국외여행심사업무가 2006년도 10월 9일 부터 우리원에서 자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원이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우리원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신속하고 적의한 심사를 위해 원 차원에서 강력 요청한 사항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본부 타 산하 기관까지 공무국외심사기능을 이관받게 되었습니다. 규정 관련 공문은 이미 공지하였으나, 관련 공문을 참조하시어 적절한 절차를 숙지하시고, 업무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훈령 : 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419호(06. 10. 11) : 홈페이지 법령정보/ 인트라넷 법령정보 코너 참조 *관련공문 : 연구기획팀-5121(06. 10. 11) *문의 연구기획팀 해양수산연구관 김봉석 720-2840 해양수산연구사 임현정 720-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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