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공용 플로르퀴놀론계 항균제(4종) 는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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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7-24 | 조회수 | 6,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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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위 항균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한 바 있으나, 양식장에서 사용금지
와 관련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담당: 동물약품관리과)에 전화로 문의한 사항 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양식장에서의 사용금지와 관련하여 추가 전달 사항 ○ 이들 항균제는 인체 안전성에 치명적인 결함(발암물질 등)이 증명된 성분이 아니고, 인체 내성균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사용 금지된 약품이어서 통상의 관례 로 비추어 볼 때 ○ 사용금지 시행일(허가취소 및 제조수입금지)이 7월1일부터이나 그 이전까지 는 제조업체에서 해당 약품들을 유통하는 것이 가능하여 ○ 2008년 6월30일까지 시판된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의 유효기간(2년)까지는 양식장에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였습니다. ※ 만약 이와 같은 사실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031-467-1304 (검역원 동물약품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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