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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공용 플로르퀴놀론계 항균제(4종) 는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7-24 조회수 6,659
그동안 위 항균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한 바 있으나, 양식장에서 사용금지
와 관련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담당: 동물약품관리과)에 전화로 문의한 사항
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양식장에서의 사용금지와 관련하여 추가 전달 사항
○ 이들 항균제는 인체 안전성에 치명적인 결함(발암물질 등)이 증명된 성분이
아니고, 인체 내성균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사용 금지된 약품이어서 통상의 관례
로 비추어 볼 때
○ 사용금지 시행일(허가취소 및 제조수입금지)이 7월1일부터이나 그 이전까지
는 제조업체에서 해당 약품들을 유통하는 것이 가능하여
○ 2008년 6월30일까지 시판된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의 유효기간(2년)까지는
양식장에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였습니다.

※ 만약 이와 같은 사실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031-467-1304
(검역원 동물약품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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