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7-24 | 조회수 | 7,415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개정 고시를 알려드립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68호(2007.10.18)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식품공전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 준 및 규격, 5. 식품의 기준 및 규격, (11)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 잔류동물용의약품의 기준 적용 ① 관련법령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조 또는 수 입 품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동물용의약품(대사물질 포함)은 검출되어서는 안 됨. 이에 해당되는 주요 물질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에 명시하지 않은 물질에 대 해서도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본 항을 적용할 수 있음. 1. 니트로푸란{푸라졸리돈(Furazolidone), 푸랄타돈(Furaltadone), 니트로푸라 존(Nitrofurazone), 니트로푸란토인(Nitrofurantoine), 니트로빈(Nitrovin) 등} 제 제 및 대사물질 2.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3. 말라카이트 그린(Malachite green) 및 대사물질 4. 디에틸스틸베스트롤(Diethylstilbestrol, DES) 5. 디메트리다졸(Dimetridazole) 6. 클렌부테롤(Clenbuterol) 7. 반코마이신(Vancomycin) 8. 클로르프로마진(Chlorpromazine) 9. 티오우라실(Thiouracil) 10. 콜치신(Colchicine) 11. 피리메타민(Pyrimethamine) 12.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아세테이트(Medroxyprogesterone acetate, MPA) |
|||||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