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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공지사항 게시글로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7-24 조회수 7,414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개정 고시를 알려드립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68호(2007.10.18)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식품공전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
준 및 규격, 5. 식품의 기준 및 규격, (11)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 잔류동물용의약품의 기준 적용
① 관련법령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조 또는 수
입 품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동물용의약품(대사물질 포함)은 검출되어서는 안
됨. 이에 해당되는 주요 물질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에 명시하지 않은 물질에 대
해서도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본 항을 적용할 수 있음.

1. 니트로푸란{푸라졸리돈(Furazolidone), 푸랄타돈(Furaltadone), 니트로푸라
존(Nitrofurazone), 니트로푸란토인(Nitrofurantoine), 니트로빈(Nitrovin) 등} 제
제 및 대사물질
2.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3. 말라카이트 그린(Malachite green) 및 대사물질
4. 디에틸스틸베스트롤(Diethylstilbestrol, DES)
5. 디메트리다졸(Dimetridazole)
6. 클렌부테롤(Clenbuterol)
7. 반코마이신(Vancomycin)
8. 클로르프로마진(Chlorpromazine)
9. 티오우라실(Thiouracil)
10. 콜치신(Colchicine)
11. 피리메타민(Pyrimethamine)
12.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아세테이트(Medroxyprogesterone acetate,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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