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자 제안 협동연구개발 아이디어 공모 | |||||
|---|---|---|---|---|---|
| 작성자 | 연구기획과 | 작성일 | 2008-08-12 | 조회수 | 20,664 |
| 파일 |
|
||||
|
수요자 제안 협동연구개발 아이디어 공모 □ 협동연구개발 대상 ○ 민간업체에서 아이디어, 예산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국가연구기관(수산과학원)의 시험연구 시설 ·장비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 □ 추진절차 ○ 협동연구개발 의향서 제출(민간업계→수산과학원) ⇒ 심사위원회 구성 심의 및 승인(수산과학원) ⇒ 양해각서 체결(수산과학원, 민간업계) □ 연구시설·장비의 이용 등에 따른 사용료 징수 ○ 국가연구기관(수산과학원)의 연구시설·장비 등을 민간업계 등에 제공하는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는 실비의 사용료를 받는 조건하에 연구시설 또는 기자재 이용 허락(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8조)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
|||||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