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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제안 협동연구개발 아이디어 공모
작성자 연구기획과 작성일 2008-08-12 조회수 2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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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제안 협동연구개발 아이디어 공모

□ 협동연구개발 대상

 ○ 민간업체에서 아이디어, 예산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국가연구기관(수산과학원)의 시험연구 시설 ·장비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

□ 추진절차

 ○ 협동연구개발 의향서 제출(민간업계→수산과학원) ⇒ 심사위원회 구성 심의 및 승인(수산과학원) ⇒ 양해각서 체결(수산과학원, 민간업계)

□ 연구시설·장비의 이용 등에 따른 사용료 징수

 ○ 국가연구기관(수산과학원)의 연구시설·장비 등을 민간업계 등에 제공하는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는 실비의 사용료를 받는 조건하에 연구시설 또는 기자재 이용 허락(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8조)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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